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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의 위해성을 한눈에 체감하도록,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문구·그림 추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 등의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 오는 9월부터 술병에 음주운전·임신부 '경고 그림' 붙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과음 경고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 술 든 연예인, 이제 못본다?...주류 광고 규제 그 이유는 바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때문인데요!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21.06.30 에 시행될 것이라고 하네요!
- 유치원.어린이집 10m내 금연구역지정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 금연리포팅 - 국내금연정책 (담배값 포장규제)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담배사업법 제25조 2항(담배성분의 표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담배성분의 표시방법)에서 니코틴과 타르의 성분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2007년 그리고 국민 건강증진법 9조 2항으로 인하여 그로부터 정확히 1년 후 금연상담전화 번호(1544-9030) 표기 의무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 고속도로흡연실 설치 미흡 고속도로 휴게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흡연실을 설치할 법적 근거만이 존재할 뿐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휴게소 운영자측은 담배필 수 있는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