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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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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진료 年300회 넘으면 내년부터 90% 본인 부담 내년부터 외래 진료를 1년에 300회 넘게 받은 환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됐다. www.donga.com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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