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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年300회 넘으면 내년부터 90% 본인 부담
내년부터 외래 진료를 1년에 300회 넘게 받은 환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됐다.
www.donga.com ·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