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 하위법령 개정 내용[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내년 1월부터 연간 300회 넘는 외래 진료를 보는 사람에게는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2027년부터 외래진료 300회 초과시 본인부담 90% 적용 내년부터 외래 진료를 300회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이 90%까지 오른다. 8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 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시 본인부담률 90%…아동·임산부 등 제외 단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예외로 한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 박지원 의원, 건강보험 심판제도 개선법 대표발의 박 의원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변경하고 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외래진료 年300회 넘으면 내년부터 90% 본인 부담
내년부터 외래 진료를 1년에 300회 넘게 받은 환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 병원 옮길 때마다 CT·MRI 재촬영…12월부터 줄어든다 이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으로 관리된다.시스템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6)에 따라 새롭게 구축돼 12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 서울시의사회 “도수치료 제한은 치료권 침해” 헌소 서울시의사회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중 관리급여 적용 조항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사회 “도수치료 제한, 환자 치료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도수치료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한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의료계가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서울시의사회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중 관리급여
- 불필요한 중복 촬영 문제 ‘CT와 MRI’,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 이 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6)에 따라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으로, 개정법 시행일인 2026년 12월24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이날 첫 회의는 ▲위촉장 수여 ▲위원회 운영계획
- 도수치료 1회 4만3850원 통일... 주 2회·연 15회, 최대 24회까지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 유형을 새롭게 만들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했다.
1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