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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형소법 개정안 핵심 내용 당연히 숙지"
◆ 성기홍> 한 달 남짓 됐는데 제가 보니까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새로 취직하게 되면 한 달을 꼬박 개근해야 연차
휴가
하루가 생기는데 사실 제가 연차
휴가
하루 남짓 생긴 순방 가서 성과가 많은데 사실 좀
국내
현안에 묻혀서 아쉽기도 했을 것 같아요.
www.nocutnews.co.kr ·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