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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구속사유 '피해자 보복 우려' 추가에…법원 '신중'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구속 심사 과정에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독립적인 구속 사유는 아니다. 서 의원안은 현재 구속 심사의 고려 요소인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등을 위해할 우려'를 독립적인 구속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 가담' 불구속기소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이 발령하자 전 전 기조부장 등에게 검사 파견을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을 위한 검사 명단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심 전 총장에게는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 차가원 피해 임직원 모임 "장기 임금 체불 사태 해결해야" 그러나 차 회장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금의 현동엽 변호사는 "검찰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구속)영장 기각이나 보완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며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차가원 측은 '처벌불원서를 쓰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그 처벌불원서는 의미가 없다'며, '일부 임직원들이 밀린 임금부터 요구하는 것은 이 절차,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거나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