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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난곡터널 택시기사 폭행 피의자 강력처벌 국민청원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http://naver.me
blog.naver.com ·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