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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꼼짝마! 앞으로 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 등 가벼운 상해를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 “사람이 쓰러졌다”…교통사고 현장 달려간 익산 경찰관들, 심정지 환자 살려 교통사고로 의식과 호흡을 잃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20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7분쯤 익산시 부송동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나 도로에 사람이 쓰려져
-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넘으면 심사 정부가 이른바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기 치료 심사 절차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경상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
- '나이롱 환자' 막는다…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심사 정부가 자동차보험 허점을 이용한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관리에 나선다. 앞으로 염좌·타박상 등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여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
- ‘나이롱 환자’ 잡는다…내달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 8주 넘으면 전문의 심사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일부 ‘나이롱 환자(가벼운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과도하게 새어 나가는 보험금을 막기 위한 조치다.
- '나이롱 환자' 방지…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이상 치료 시 심사 거쳐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8주 이상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4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 10일
- 자생한방병원 압수수색…'보험사기' 의혹에 법적 대응 예고 보험사들은 교통사고 환자 대상 한약 처방을 문제 삼고 있지만 병원 측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가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백억원을 챙겼다며 보험사기
- 자생한방병원 수사, 車 보험 한방진료 투명화 출발점[기고/황규석] 일부 보험사들은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미리 제조한 한약을 환자별 개별 처방인 것처럼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환자 진료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 만큼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
- 경찰, '수백억 보험사기 혐의' 자생한방병원 압수수색 [사진=뉴스핌DB] 앞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
- 자생한방병원, 수사기관 절차에 성실히 협조 다만 교통사고 환자에 무분별한 처방이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자생한방병원은 9일 입자문을 통해 “현재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보도에서 제기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