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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유연 적용 규율로 전환"...'3차 개인정보 기본계획' 발표
아울러, 암호기술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PET
) 연구개발(R&D) 지속 확대를 통해 전 분야 보호 인프라를 강화한다.또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환경 확산에 대응해 디지털 보안과 물리
안전
규제에 대한 사이버-물리 통합보안 체계도 검토하고, 자율형 인공지능(에이전틱 AI) 기반 공격을 반영한 안전조치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zdnet.co.kr ·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