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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자치구조례 -05 교육복지편]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
- [노원구 자치구조례 -05 교육복지편]0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
- [노원구 자치구조례 -05 교육복지편] 0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재능 나눔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 [노원구 자치구조례 -05 교육복지편] 0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복지기획팀장 연락처 02-2116-3650 제정 2005-07-25 조례 제691호 일부개정 2005-11-07 조례 제698호 타법개정 2010-09-24 조례 제882호 타법개정 2011-02-28
- [노원구 자치구조례 -05 교육복지편] 0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 [노원구 자치구조례 -05 교육복지편]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 [노원구 자치구조례 -05 교육복지편]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욕시설"이란 목욕탕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 2. "부대시설
- [노원구 자치구조례 -05 교육복지편] 0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4-04-16 규칙 제483호 타법개정 2007-01-01 규칙 제536호 타법개정 2010-09-24 규칙 제618호 전부개정 2011-06-01 규칙 제640호 일부개정 2015-01-22 규칙 제718호 일부개정 2016-11-03 규칙 제758호 제 1조(목적) 이 규
- [노원구 자치구조례 -05 교육복지편]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1-10-13 조례 제964호 타법개정 2012-03-15 조례 제987호 일부개정 2014-10-23 조례 제11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에 따라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 [노원구 자치구조례 -05 교육복지편]09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추가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지역사회 정의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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