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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포기 마세요”… 시민 권리 구제 돕는다
A씨는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의류를 주문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상품을 받지 못했다. 구매 사이트에 다시 접속했을 때는 구매 내역마저 사라진 뒤였다. 사기 피해를 의심한 A씨는 민생경제안심센터에 전화 상담을 요청했고,
센터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사에 ‘차지백’(거래금액 환불) 서비스를 신청했다.
www.segye.com · 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