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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문화체육관광부) 유원시설 중대사고 보고 의무화, 휴양콘도 미취사 객실 일부 허용 11월 19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의 미취사 객실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 11월 19일(목)부터 시행된다고
- 호스텔업(게스트하우스), 주거지역 입지 쉬워져 호스텔업(게스트하우스), 주거지역 입지 쉬워져 -11월 25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호스텔과 관광숙박업의 주거지역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1. 25.)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