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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 변호사가 직접 밝힌 '재선거' 가능성은?
불법행위는 고의가 있어도 되지만
과실이
있어도 되거든요. ◇ 주재원 > 과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 김세라 > 네.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조작 선거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www.nocutnews.co.kr ·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