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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323조 과실수취권 민법 제323조 과실수취권 민법 제323조 과실수취권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부동산 실전경매 - 유치권 gt;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2.우선변제권 없음, 물상대위권 없음, 물권적 청구권 없음 -> 경매신청권(형식적경매,임의 경매), 간이변제충당(법원청구,채무자 통지), 과실수취권
- 유치권을 활용하라 유치권자는 누구에게나 피담보채권액을 변제 받을 때까지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실제로는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 유치권 행사의 내용 1.경매 2.간이변제 충당 3.과실수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