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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변경·폐업안내 < 전문건설업등록 < 건설 < 주택/도시/건설 < 분야별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 시공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생산주체
www.gwangjin.go.kr ·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