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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 이원화 추진 경제건설/부동산 한공협, 공인중개사 제도 발전 공청회서 밝혀 최정우 기자 | biuja@nate.com 승인 2013.08.28 | 조회수 : 1205 기사수정 삭제 현행 법률, ‘ 공인중개사법’과 ‘거래신고 법률’로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공부법)’이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 2008 제1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공인중개사'목록 (8) 2008 제1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전체공개 공인중개사|2008/05/01 18:27 http://blog.paran.com/jullian0204 /25795331 2008 제1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Ⅰ〕 〔별지 제20호서식〕 (표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