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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연락처 있는데…
확인
없이 '
공시송달
재판'은 위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송 기록에 피고인이나 가족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며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www.newspim.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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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전세지킴보증 이행청구②_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 발송(인터넷 우체국, 동문내용증명 양식, 수신인 2명 이상)
연장을 하지 않을꺼면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 통보 방법을 안내받았는데 ① 우편(내용증명) : 임대인에게 2개월 전까지 '도달'해야 함. ② 문자 : 임대인의
확인
답장 필요 ③ 통화 : 공인속기사에게 녹취록 작성 의뢰 필요(비용 발생) ④
공시송달
: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임대인이 받지 못했을 때 통화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녹음은 당연하며 주소를
blog.naver.com · 202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