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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법(법률제21991호) 공소청은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설치한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하며, 공소청에 차장검사, 공소청 검사, 공소청연구관을 둔다. 공소청에 부(部)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둔다.
- 법령 > 제정·개정문 - 공소청법 [제정] ◇ 제정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
-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한다.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공소청을...
- 공소청법∙중수청법 공포 및 시행 준비 본격화 중수청은 중수청 본청 외에 전국 각지에 지방수사청을 두고, 필요한 조직과 전문 수사인력을 갖추도록 규정됩니다(제11조). 또한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고, 중대범죄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