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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감찰부장의 ‘공소청법 위헌’ 헌법소원, 정식심판 회부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0월2일 출범을 앞둔 공소청 설치법(공소청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 대검 감찰부장이 낸 공소청법 헌법소원, 헌재 정식심판 회부 공소청법 부칙 7호 2항은 '종...
-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시행시 강제로 해임”… 헌법소원 공소청법 부칙 7호 2항에는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 "공소청법 시행되면 나만 해임"…대검 감찰부장, 헌법소원 제기 오늘(17일) 입장문을 통해 공소청법의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김 부장검사가 문제 삼은 건 공소청법 다만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검찰청법상 임기가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뿐인데, 현재 검찰총장은 공석이고 공소청법 시행 전 임명될 가능성도
- "공소청법 시행시 대검 감찰부장만 직·신분 잃어"…헌법소원 청구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부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17일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 중...
-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위헌' 헌법소원 정식심판...10월 출범 앞두고 결론 주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공소청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김 검사장 측은 공소청 출범과 동시에 자신을 해임하도록 한 일부 조항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헌재 판단에
- 서울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 등 업무 분장 마무리 공소청법 부칙 유예기간까지 중요 현안을 처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협력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 대검찰청 감찰부장 "나만 승계 제외"…공소청법 부칙 헌법소원 청구 국감에서 답변하는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국감에서 답변하는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hkmpooh@yna.co.kr
- 법무부, '파견검사 지위' 혼란에 공문…"공판 참여 문제 없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공소청법 부칙 제7조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근거로 들었다. 공소청법 부칙 제7조 1항은 해당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 법무장관 지명 김승원 법사1소위 주재…野 "이해충돌" 이해충돌"이라며 회의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김 소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김 소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형사 사법 절차 개편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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