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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안' 제시에 반발…비공개 법안소위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법안 심사에 들어가자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일부 존치'를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나 '범죄 증거 ..
- 민주 의원 11명, '보완수사 예외적 존치' 법안 공동발의 아울러 구속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 사안이 경미한 사건도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앞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발의한 상태다.
- 與의원 10여명 의총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신중해야" 이 가운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의견으로 단상에 선 사람은 서영교·김용민·김승원·최기상 의원 정도로 알려졌다. 박균택 의원도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나 구속 사건,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사건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보완수사 '폐지' 맞선 '일부 존치론'…민주당 3안 살펴보니 보완수사 '폐지' 맞선 '일부 존치론'…크게 세 갈래민주당 TF가 지난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긴다. 공소시효 임박, 구속 사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이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가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