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공공기관 결정 판결(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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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공소기각' 사유 추가…한동훈 "흉한 것 또 끼워넣어" 현행 공소기각 결정 사유에 더해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라는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 인터뷰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추가된 것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 하헌기 "공소기각 확대, 보완수사권 프레임 전환 전략?" ◆ 노영희>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공소 기각은 원래 할 수 있는 거고 원래 공소 기각 판결 결정 다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사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으니까 공소기각.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 같은데 지금 우리 판례는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그거는 증거로 안 쓰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