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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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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일반적인 기관장 해임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장(
공단
이사장, 연구원장 등)으로 재직 중 해임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즉, * 과거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
연금
계속 수령 가능 * 기관장 직위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연금
박탈되지 않음 2.
blog.naver.com · 202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