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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공무원 연속 공개(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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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공단 일반적인 기관장 해임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장(공단 이사장, 연구원장 등)으로 재직 중 해임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즉, * 과거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 연금 계속 수령 가능 * 기관장 직위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연금 박탈되지 않음 2. blog.naver.com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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