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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정년 65세까지 연장 공무직은 시행, 공무원은 논의중(미정)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정년연장 논의는 '공무직 근로자'에 한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시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다만, '일반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아직 국회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1. 행정안전부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 현황 (시행)
- 공무원정년 연장(65세) 발의(국회계류중) 공무직 정년연장은 행정안전부가 별도 심사를 통해 최대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공무원 정년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일반 공무원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만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