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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위헌확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위헌확인 헌재 2025. 1. 23. 2021헌마806 [기각] 1. 사건개요 2.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21. 3. 16.
- 징계종류(배제징계와 교정징계)와 효력 징계의 종류 및 효력 (1) 배제징계(파면과 해임)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파면과 해임은 그 효력을 법 제80조에서 규정하지 않고 법 제33조(결격사유), 「공무원연금법 」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처분효과를 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와 관련하여..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의 자살..공무상 재해.. 쟁점사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4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간단한 Q&A로 보는 사학연금 ③ 답. 327일 *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시행령 제3조의3) -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은 해당년도 7월부터 다음해 6월말까지 적용한다. - 전년도에 임용되어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아니다 * 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에 따른 준용조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 朴대통령 “국회법, 국정마비 초래…받아들일 수 없어” 이어 “공무원연금법 처리 과정에서 이와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을 개정했는데 이는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