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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수당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
- 공무원도 일한 만큼 받는다…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폐지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상한이 폐지되면서다.1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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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받는다
앞으로는 하루 4시간을 넘겨 일하더라도 실제 근무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 공무원 ‘시간외근무 1일 상한’ 사라진다…실제 근무 시간만큼 인정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제도를 개선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