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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 일한 만큼 보상하고 감독 강화한다 < 보도자료 조회 < ....
하루 4시간까지만 가능했던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제한 없이 일한 시간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된다.
www.mpm.go.kr · 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