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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 주택에서 애완견에 관한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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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 주택에서 애완견에 관한 법문 - * 공공장소에서 애완견 배설물 처리에 관한 법문 * ▶ 2004년 4월부터 서울시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장소에 애완견의 배설물을 방치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애완용 동물과 함께 비닐봉지를 소지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출입할 때도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 1조 (경범죄의
종류
) *
blog.naver.com · 201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