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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수감자·해외체류자도 산림기술자 등록 급여…심지어 사망자도 등록
산림기술자 47명이 사망신고 이후에도 3개월 이상 산림법인 소속으로 등록을 유지했고, 이 중 9명은
사망
신고가 된 이후에 산림법인에 신규 등록되어 산림법인에 의한 명의도용 가능성이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 산림기술자격 대여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근무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에 대한 실태 점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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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cutnews.co.kr · 202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