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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레벨테스트 내달부터 금지 다음 달부터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나누기 위한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이른바 '4세·7세 고시' 등으로 불리는 과도한 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한 조치다.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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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원천 봉쇄…유아 선발시험·서열화 평가 금지
앞으로 유아를 학원에 뽑거나 수준별로 반을 나누기 위한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 등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가 금지된다.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금지된 시험·평가를 실시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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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사라진다…10월부터 유아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유아 대상으로 금지되는 구체적인 시험·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