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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장윤기 수사팀장, 성폭행 목적 증거 기록 삭제 지시'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 팀장이 성범죄 목적 살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과 수사 기록 등을 묵살하고 삭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경감은 또 수사팀원들에게 '(장윤기 사건을)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조사 범위를 제한했으며, '피해자를 제압할 당시 장윤기의 차량 뒷문이 열려있는 것 같다'는 CCTV 분석
- 민변 변호사 3명 중 2명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 이어 '재수사 요청 제도 개선'(58.7%), '수사심의위원회 강화'(47.2%), '검사 면담 제도 마련'(39.7%),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37.8%) 순이었다. 경찰 사건종결권이 유지될 경우 필요한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복수응답)으로는 '불송치 이유 기재 의무화 및 상세화'가 87.1%로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