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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서울시, 경의선 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를 무단 점유한 데 따른 변상금 421억원을 공단에 지불하게 됐습니다.
- 대법 "서울시, 경의선 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 …철도공단 승소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를 무단 점유한 데 따른 변상금 421억원을 공단에 지불하게 됐습니다.
- 대법 "서울시, 경의선 숲길 사용료 421억원 내야"…철도공단에 패소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 [포토] 방역소독하는 유동균 마포구청장 유동균(왼쪽) 마포구청장이 28일 경의선 선형의 숲에서 열린 ‘2026년 7월 집중 방역소독의 날’에 참석해 분무 소독을 하고 있다.이날 활동은 마포구보건소와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가 중심이 되어 여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집결지인 경의선 선형의 숲을 비롯해 샛터근린공원과 각 동 방역 취약지역에서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가 동시에 방역...
- "승인 없이 작업"…서소문고가 붕괴, 시공·감리·서울시·코레일 수사의뢰 경의선 신촌~서울역 인근 서소문 고가차도 설치현황 [자료=국토교통부]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철도안전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해
- '연트럴파크' 경의선숲길 사용료 600억 내야…서울시 패소 [기자] 옛 경의선 철길을 따라 만들어진 경의선숲길. '연트럴파크'로 불리며 서울을 대표하는 휴식 공간이 됐습니다.
- 유동균 마포구청장, 새마을자율방역대와 방역 활동 이날 행사는 오전 7시 30분 경의선 선형의 숲에서 열렸다.
- "서울시, '연트럴파크'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 서울시와 철도공단은 2010년 경의선 지상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과 역세권 개발에 서로 협조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철도공단은 이후 서울시에 경의선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 "쌍둥이 소녀상 하나를 북에 전해 주셨으면"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민간인 통제구역 철책선 앞 임진각, 북으로 가는 경의선 철로 앞에 있는 쌍둥이 소녀상 앞에서도 기림식을 가졌다.
-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철도공단에 내야” 판결 경의선숲길은 서울 효창공원앞역∼가좌역 구간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조성한 공원이다. 마포구 연남동 일대 구간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빗대 ‘연트럴파크’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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