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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의료기관 지정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중증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뿐 아니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이송할 병원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 표선우 기자 pyo
-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안 복지위 통과…응급의료 기피사유 규정 국회 보건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응급 의료 기관이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
- 정은경, 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 "가이드라인 만들 것"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으로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응급실 수사의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
-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우선수용병원 지정·의료진 처벌 면제 개정안은 응급실 미수용 상황을 줄이고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최종진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했다.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 응급실 수용의무 강화…"진료여건부터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개정안은 응급실 미수용 상황을 줄이고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최종진료까지 받을 수
-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응급 의료 기관이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이를 고지하도록 했다.
- '응급실 뺑뺑이' 이제 사라질까…응급의료법안 국무회의 통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응급환자 미수용) 방지법'이 오늘(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41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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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등 국회 통과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현상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편 공공 재개발 사...
- '응급실 뺑뺑이 방지' 응급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19센터가 이송병원 지정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우지은 기자 = 응급 환자의 병원 수용 지연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일 또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 중 어느 하나가 모두 운용 중인 상태로서 추가적인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 정선군·정선병원 협력 강화…응급실 365일 24시간 정상 운영 속에서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며 지역 필수의료 지키기에 나섰다.정선병원은 정선군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응급실을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병원은 최근 응급실 전담 의사 확보의 어려움과 운영 부담이 커지자 응급의료 서비스 유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정선은 인근 대형병원까지의 접근성이 낮아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민의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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