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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자격증 응시자격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을 보고 최종합격을 해야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
일정
기간 경력이 쌓여야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 주택관리사 인정경력을 보면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이 3년이상 -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직원(
경비원
/청소원/소독원 등은 제외)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blog.naver.com · 201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