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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이어 서울도 '지글지글' 끓는다…첫 '폭염중대경보'
고가 주택의 기준은 시가 30억
원
(공시가격 21억
원
)입니다. 이에 반해 30억
원
이상은 세율 인상으로 지금보다 종부세액이 커집니다. 특히 40억
원
(28억
원
)부터는 중과를 통해 '핀셋 증세'를 실시합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