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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 제동…"표현의 자유 침해”
아동의 건강과 안전 등에 관한 개별적인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성인의 연령 확인 문제도 쟁점이 됐다. 15세 미만 이용자의 접속을 막으려면
결국
성인을 포함한 전체 헌법위원회도
아동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은 최근
zdnet.co.kr ·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