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6건의 성추행 피소 모두 무죄' 동물농장 이찬종 훈련사...4년 5개월만 무죄 판결에 오열 2심서 검찰 항소 기각되고 아내·딸 껴안고 눈물 SBS 'TV 동물농장'을 통해 얼굴을 알린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약 4년 5개월간 이어진 성추행 혐의 재판 끝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 법률사무소 율화 승소사례[과징금부과처분취소] . ▶ 조유현 변호사의 조력 원고 B는 주유소를 4년 이상 운영해왔는데 이전에는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주유소에서 일을 한 지 약 1개월 정도에 불과한 종업원 C가 업무가 미숙하여 있는 복식 주유기에서 착오로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검찰청 지청도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한 을 내린 점 등을 정상참작사유로 제출하였다. ▶ 검찰
뉴스
- 실형 받자 휴대전화 끊고 4년 도피…전 의령군수 검찰에 덜미 한 전 군수는 그로부터 휴대전화 없이 약 4년 동안 도피행각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 확보 경험이 단절된다면, 형집행 단계의 조사 역량 역시 동반 저하될 우려가 존재한다"며 "형집행
- '특징주 기사' 쓰고 선행매매로 86억 챙긴 경제지 기자 일당 기소 이중 A대표와 기자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1800여 건의 기사를 통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8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 "ㄹㄷ(레디) 하면 매도"…기사 선행매매로 93억 챙긴 일당 특징주 기사를 보도한 뒤 주식을 선행매매하는 방식으로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회계사와 경제신문 기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전·현직 경제신문기자 B·C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1800여 건의 기사를 통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85억 5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