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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관 지휘했다면 직접 기소는 '위법'…대법 첫 판단
또 장씨는 2016년
5월
, 구미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계자 B씨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이 추진하던 주택단지 개발사업의 설계용역대금 6800만원을 대납하라고 대법 "
검찰수사관
수사는 검사의 수사"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www.nocutnews.co.kr ·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