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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보완수사 요구' 이행절차 마련…'한달 내 처리' 구체화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경찰청은 다음 달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에 맞춰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개정 형소법은 경찰에 검사의 서식과 신청
- 중수청 2874명 모집에 2375명 지원…검사 규모는 '비공개' 그러나 이 중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검사의 신청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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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기구 내달 2일 해체… 중수청이 이어받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합동수사에 나서는 공소청 검사는 영장 신청 단계 등을 중심으로 법률 검토나 의견 제시를 맡게 될 것으로
- ‘경찰 신청 없이 檢 영장청구 불가’ 헌재 심판대 오를듯[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⑧] 국민의힘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사법경찰관 신청 없이도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기존 조항은 삭제했다.
- 경찰 신청 없으면 검사 영장청구 못해…헌재서 위헌여부 다룰 듯 국민의힘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사법경찰관 신청 없이도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기존 조항은 삭제했다.
- 검사 지원 5%라는데…중수청, '공소청 수혈'로 돌파구 찾나 다만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검사의 공식 지원 규모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최대 5%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역량 있는 수사 인력 충원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 檢 수집한 진술·자료, 증거능력 배제…형소법최종안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최종안을 확정하면서,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로 수집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단서조항을 만든 셈이다.
- [이충재의 인사이트] '특사경' 2만명은 누가 통제하나 특정범죄에 한해 수사권을 부여받아 피의자 입건, 소환, 조사, 구속·압수수색영장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특사경이 필요하면 검사의 도움을 받도록 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 형소법 마침내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해체 카운트다운 이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사유 등을 구체화하고, 특히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일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에는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 이건태 "중수청에 검사 100명 이상 지원했다고 한다" 다만 이 중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검사의 신청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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