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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특례임용에 정원의 82.6% 지원, "검사 규모 공개 불가" 다만 정부가 검사와 수사관 등 직렬·직급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검사들의 실제 지원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준비단은 향후 인사 관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검사와 수사관, 일반직 등 직종별 신청 인원과 계급별 인원, 명단 등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 형소법 마침내 국무회의 통과…검찰청 해체 카운트다운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중수청 수사 인력이 2~3천명 규모로 예상되지만 검사들의 이직 수요가 적어 인력 확보에 난항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