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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평균 289만원…지난해 지급액 9403억원 건설근로자공제회, 2025년도 사업연보 발간 공제금 9403억원 지급…전년보다 8.3% 증가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지난해 건설근로자 32만4000명이 퇴직공제금을 받은 것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5일 퇴직공제제도와 자산운용 현황, 고용복지 사업 성과 등을 담은 '2025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일용ㆍ임시직도 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사업 내용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공공발주공사,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민간발주공사 ▶ 지원 내용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 * 다음달 15일까지 매월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건설근로자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