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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선우(善友)】이주대책대상자,
건물등기부등본만이
답이 될 수는 없다!
공익사업법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주대책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주민공람공고
blog.naver.com · 201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