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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임플란트 치료, 만 70 세 이상은 보험 적용에
1 일부터 만 70 세 이상 노인이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를받는 경우, 병원 창구에서 지불 자기 부담이 기존의 절반이된다. 25 일 국무회의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의결 된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만 70 세 이상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가 보험 급부의 대상이되는 것이 정해졌다.
blog.naver.com · 201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