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개최 상승 해외(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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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43년 만에 폐지 . -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는 지난 1979년 해외 제품에 대한 소비 억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기존 구매한도 500달러에서 2019년에는 외화 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도의 설립 취지가 경제성장 등 현재 상황에서 상당 부분 퇴색했다고 판단하고 구매 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데, 기재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초에 개정
- 9월 1일부터 면세점 구매한도가 미화 $5,000로 상향되었네요 다만 면세한도는 기존과 같은 $600 이니 주의하시고요 ㅎ (관세법 시행규칙은 8월 30일 개정 및 9월 1일부터 시행) 구매한도는 해외 제품의 과도하 소비 등을 제한하기 위해 내국인은 일정 금액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으로, 정부는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점차 한도를 늘려온게 사실입니다. 1979년 2월 : $500 1985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