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세율 구분 완전 정리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세율 구분 완전 정리 사업을 시작하거나 규모를 키울 때 반드시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갈까, 법인사업자로 갈까?" 법인사업자 구분 — 나와 사업이 하나인가, 분리됐는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구분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사업체와 소유자가 법.......
blog.naver.com · 2026.07.15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방법 총정리 (세율, 대상자 필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금융 정보 김대리입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주범이 있죠. 바로 ‘부가가치세(부가세)’입니다. "내가 이번에 신고 대상인가?", "언제까지 신고하고 돈을 내야 하지?" 하며 갈팡질팡하시는 초보 사장님들이 정말 많으시더
blog.naver.com · 2026.07.15
-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하세요!
납세의무자 개인분: 7월 1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분: 7월 1일 현재 영천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 납부세액 개인분: 11,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사업소분: 기본세율(5만 원~20만 원) + 연면적 세율 (사업장 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 납부방법 위택스,
blog.naver.com · 2026.08.16
-
주민세 사업소분 기준 및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법인)
#주민세사업소분 #주민세사업소분기준 #주민세사업소분신고 주민세 사업소분 기준 및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8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로 주민세 사업소분을 그래서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대상, 신고 기준, 세율, 계산 방법, 신고 및 납부 방법 까지 살펴볼까 한다.
blog.naver.com · 2026.08.19
-
2026년 주민세(사업소분·개인분) 신고·납부 안내
(수) ⏰ 신고납부기간 ⏰ 안양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 과세표준 ✅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세액 ✅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 세율[250원/^2 (330^2 초과시)] ※ 오염배출 사업소는 연면적 1^2당 500원 중과세율
blog.naver.com · 2026.08.14
-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 8월 31일 기한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신고·납부 기간 2026년 8월 1일(토)~8월 31일(월)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은
blog.naver.com · 2026.08.14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1. 왜 세율 때문에 법인전환을 하나요? 개인과 법인은 이익에 매기는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
blog.naver.com · 2026.07.15
-
8월은 개인분 주민세 납부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와 법인 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과세표준: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세액: 기본세액(7.5~30만원 ) + 연면적 세율[250원/㎡ (330㎡ 초과분)] ※ 기본세액의 25% 지방교육세 별도 부과 납부기한: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위택스) 방문·우.......
blog.naver.com · 2026.07.31
-
개인사업자세금, 매출 규모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다르다고?
개인사업자 시작하면서 "나는 일반과세자야, 간이과세자야?"라는 말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소린지 몰랐던 적 있음? 이 구분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확 달라짐 매출 규모로 과세유형이 갈림 개인사업자세금은 사업자가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과 세율
blog.naver.com · 2026.07.22
-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신고납부대상: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세 율: 기본세액[62,500~250,000원 ] + 연면적 세율[사업장 면적(전용+공용)*㎡당 250원] (*사업장 면적이 330㎡ 초과할 경우만 해당) ✅신고납부방법: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blog.naver.com · 2026.07.28
블로그 결과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