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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개발 리스크 해소 '안심 지원 체계' 구축
또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기술
개발
시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AI 원본활용 특례'도 도입한다. 이에,
공공기관
시스템 중 387개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전문 CPO 지정 및 신고를 오는 9월부터 의무화한다.
zdnet.co.kr ·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