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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개명신고 신속 처리로 후속 민원 지원 강화 경기 의정부시가 개명신고를 2시간 이내 처리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민원 편의 향상에 나서고 있다.의정부시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통해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 의정부시,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시행…민원 처리 2시간 이내 단축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시행 중인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로 개명 관련 민원 처리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주민 편의가 향상되고 있다.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지난해 전면 시행한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통해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된 개명신고를 2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