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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개국 ‘강제노동 관세’ 폭탄 60개국 ‘강제노동 관세’ 폭탄… 곳간 빈 美가 부른 ‘자유무역의 종말’[글로벌경제 인사이트] | 문화일보
- 미국 민주당 25개주, 트럼프 '강제노동 관세' 제소 기사요약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미국 민주당 소속 25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기반 강제노동 관세' 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연방국제통상법원(CIT)에 제소 원고 측은
- 미국, 60개국에 “301조 강제노동 관세” 부과 - 한국에게는 12.5% 관세 부과, 강제노동 관세는 24일 0시 1분부터 적용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forced labor)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하기로 했다.
- 미국 강제노동 관세 논쟁 노동자 보호냐 꼼수냐 무역법 301조와 강제노동 관세 카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내세우며 60개 경제주체에 10에서 12.5% 수준의 강제노동 관세를 전격 부과했어요.
-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치 주요 내용과 평가 한국무역협회는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치 주요 내용과 평가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월 23일(現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 USTR은 올해 3월 개시한 두 건 (과잉생산, 강제노동)의 301조 조사 결과 4개월 만에 강제노동에 대한 관세를 결정했음.
- 미국, 한국에 '강제노동 생산' 12.5% 관세 부과 [개관] 강제 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약속하지 않은 60개국(한국, EU, 일본, 대만 등)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12.5%의 관세율을 적용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6/07/24/FENDTTUYB5F5PKEHASM
- EU 강제노동 결부 제품 금지 규정 이행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EU 강제노동 결부 제품 금지 규정 이행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EU 강제노동 결부 제품 금지 규정 개요 - EU는 강제노동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별도 실사 의무를 신설하지 않으나, 기업의 위험평가·추적성 관리·공급자 점검 자료는 조사 시 위험 대응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관할당국은 제보, 강제노동
- 트럼프의 ‘강제노동 관세’ 무역 파트너들 ‘실망과 분노’ 폭발 - ‘전혀 정당하지 않은 강제노동 관세 부과’ - 무역 파트너들, ‘근거 없는 노동 관련 주장’에 대해 이의 제기 - “일본도 관세 부과는 유감스러운 일” 미국에 반발 - 한국은 과잉
- ♧ 이번엔 ‘강제노동’ 명분…미 언론 “상호관세 대체”
- ♧ 미, ‘강제노동’ 관세 60개국에 부과…한국은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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