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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사지묶인 환자 때려 사망…관리 소홀 병원장 금고형 집유 인천지법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정신병원장 A(60)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병동 보호사 B(6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 소변 못참아서? 차단기에 폭발…주차장 40분간 차로 막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그는 법정에서 지병으로 인해 소변을 참을 수 없어 그랬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 사지 묶인 환자, 다른 환자에 맞아 숨져...관리소홀 병원장 금고형 집유 인천지법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정신병원장 A(60)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병동 보호사 B(6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 공사 수주 업체에 금품 요구한 전 인천도시공사 직원…징역형의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24일 뇌물요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도시공사 전 직원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의사 벌금 1000만원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