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간다 대법(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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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이 행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구 의료법(2024. 9. 20.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1. 의료행위의 개념과 판단기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조산, 간호
- 비의료인이 행한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가 구 의료법(2019. 8. 27.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인지(소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1. 의료행위의 개념과 판단기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조산, 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