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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 철도공단에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지급하라"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
가좌역
www.mbn.co.kr · 2026.08.12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철도공단에 내야” 판결
경의선숲길은 서울 효창공원앞역∼
가좌역
구간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조성한 공원이다. 마포구 연남동 일대 구간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빗대 ‘연트럴파크’라고도 불린다.
www.donga.com ·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