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가수 이승기 105억 전세사기 피해 당한 근황과 차가원 회장의 소름 돋는 녹취록 실체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무려 10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승기, 105억 원 전세 보증금 반환 거절당해… 대출금 상환 위기 이승기는 최근 전세 계약 만료일을 맞이했으나, 집주인 측으로부터 105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이승기·태민 “다 죽일 수 있어”…차가원 협박성 녹취 공개, 105억 전세금 논란까지 가수 겸 배우 이승기를 둘러싼 105억 원 규모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차가원 회장의 것으로 알려진 협박성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기 105억 원 전세 보증금 논란 7일 공개된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는 차가원 회장 측과의 전세 계약과 관련해 105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는...
- 영광 수협 낀 100억대 깡통전세…'감정가 뻥튀기'에 이승기 105억 묶였나 임대인인 차 회장이 105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임차인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는 라누보한남을 점유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차 회장과 그의 배우자가 공동소유한 라누보한남1차 2층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이승기 씨가 6일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 이승기, 차가원 고소…105억 전세금 미반환 여파 [유혜지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간 전세금 분쟁이 이어진다. 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승기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 변호사는 "이승기는 오늘자로 현 거주지의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차가원 회장으로부터) 전세금을 못 받았다"며 "이사하지 않고 계속 이 곳을 점유하게 될 것이며, 이 역시 법적으로
- "105억원 맡겼는데 집주인은 결국..." 차가원 이승기 사이에서 있었던 일 바로 가수 겸 배우 이승기다. 두 사람이 함께 화제가 된 이유는 단 하나, 105억원 전세보증금 때문이다. 시작은 105억원 전세계약이었다 차가원 부부는 서울 한남동의 고급빌라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승기는 해당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 문자 공개로 반격 나선 차가원…이승기 측 "허위 주장, 본질 왜곡"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사이의 한남동 고급 빌라 전세 관련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승기는 "감정평가가 늦어진다며 정확한 전세금을 확정해주지 않다가 이사 직후 전세.......
- [TOP이슈] "회장님 감사해요" 차가원 측, 이승기 메시지 폭로 [유혜지 기자] 차가원 측이 가수 이승기와의 전세 갈등과 관련해 말문을 열었다. 8일 원헌드레드레이블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MBC와 이승기의 한남동 전세사기의 이는 추후 공개될 영상의 예고편으로, 현동엽 변호사는 "내가 볼 땐 이건 전세 사기가 아니라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사기를 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이승기 '105억 전세' 논란, 단순 고가 계약이 아닌 이유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최근 105억 원 규모의 초고가 전세 계약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승기가 거주 중인 서울 한남동 고급 빌라 전세 계약도 함께 조명됐다.
- 이승기 vs 차가원, 한남동 105억 전세 논란 정면충돌…쟁점은 '미정산'과 '전세금 반환' 전속계약 해지 사유부터 전세 계약의 성격, 전세금 반환 문제까지 핵심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한남동 고급 빌라 전세 계약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 “탁감 알고 있었다, 이승기 나가라”…차가원 측, 카톡 공개하며 ‘105억 전세사기’ 정면 반박 가수 겸 배우 이승기를 둘러싼 105억 원대 한남동 고급빌라 전세 갈등이 유튜브 폭로전으로 번지며 새 국면을 맞았다. 해당 영상에서 현 변호사는 “내가 볼 때 이건 전세 사기가 아니라요. 전속 계약 관련해서 계약 해제하기 위해서 (이승기가 오히려)사기를 친다고 생각 한다”라며.......
1 페이지
다음 →